제목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유정혁
조회수
242
내용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기간 경과 후 90일이 지난 업체와 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1. 전기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신고기간 경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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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미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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