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유정혁
조회수
233
등록일
2022-02-21
연락처
내용

전기공사업법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기간 경과 후 90일이 지난 업체와 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