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분야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조회수
1626
근거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첨부파일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hwp.hwp (다운로드 수: 43 / 크기: 51kb)
전화번호
033-33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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