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
분야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
담당부서
환경과
조회수
1702
근거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첨부파일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hwp (다운로드 수: 92 / 크기: 71.5kb)
전화번호
033-330-2333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