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PYEONGCHANG COUNTRY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꿈과 열정을 가진 평창군의 인재 육성을 위해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기부참여가 지역 인재육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 지역인재 육성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및 교육 경쟁력 강화
  • 장학기금 확충 및 장학생 선발기준 완화 등 장학금 수혜자 확대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현황
  • 근거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설 립 일 : 1990. 8. 10.(설립자 : 故 심명보)
  • 임원현황 : 10명(이사장 1, 이사 7, 감사 2)
    ※ 2024. 10. 17. (재)평창장학회 → (재)평창인재육성재단 개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운용
  • 자산현황: 12,337백만원 (2024. 11. 15. 기준)

    (단위 : 원)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자산현황 안내입니다.
    자산총액 기본재산 보통재산 비고
    12,337,318,242 10,569,516,644 1,767,801,598
  • 장학금 지급실적(1990~2024년) : 5,780명 / 7,781백만원
    • 지급금액(1인) : (중고생) 600천원 / (대학생) 등록금의 100%
    • (’20년) 169명, 267백만원 → (’21년) 347명, 731백만원 → (’22년) 895명, 2,031백만원 → (’23년) 878명, 1,849백만원 → (’24년 1차) 455명, 885백만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선발 및 지원시기 : 공고 참조(평창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선발기준 : 공고 참조(평창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대상자 결정 :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
제목
★ 평창장학회 장학금 기탁 안내
작성자
평창장학회
등록일
2022-08-19
조회수
2204
내용

<장학금 기탁 안내> 


  ○ 기탁금의 용도 - 평창장학회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조례에 의해 장학사업(장학금 지급 등)으로만 사용됩니다.

  ○ 정기기탁 및 일시기탁

    - 정기기탁: 계좌 자동이체 신청 후 정기기탁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예)매월 1만원×12개월=12만원/년

    - 일시기탁: 담당자 문의 후 지정기탁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 문의 및 접수: 인재육성과 인재육성팀 033-330-2017

  ○ 기탁 계좌번호

    - 예금주: 재평창장학회

    - 계좌번호: 농협 317 - 0006 - 0255 - 21

(참고사항)

  ① 장학기금 기탁은 소득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② 장학기금 기탁은 금액에 상관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기부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평창장학회 지정기탁서.hwp (다운로드 수: 233 / 크기: 101kb)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x (다운로드 수: 142 / 크기: 14.4kb)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인재육성과
  • 담당팀 : 인재육성
  • 전화번호 : 033-330-2017
  • 최종수정일 : 2024-11-22 15:39:2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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