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사업개요>
- 접수기간: 22.1.20.~ 선착순 (기업참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 신규채용자부터 채용자 명단 통보 가능)
- 지원대상: 사업 참여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청년 창업 기업 등의 경우 5인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 지원요건: 22.1.1.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지급 등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지역: 영월, 평창, 정선군 내 기업체
- 신청방법: 링크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운영기관: 원주상공회의소(영월) 지정, 참여신청
- 문의사항: 원주상공회의소 033) 743-29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