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대여는 범죄입니다!
★ 불법대여 유형
- 인터넷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소지 자격증을 대여코자 하는 자 등
- 협회 및 공공기관 사이트를 통하여 자격증을 대여코자 하는 자 등
- 자격증을 대여받고자 하는 기업체 또는 개인(사업자) 등
- 자격증 대여을 중개하는 자 등
- 자격증 대여 및 중개행위를 적극 조정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자 등
★ 관련 규정
-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제 2항
*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을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1항 제3호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6.1.27>
- 제26조(벌칙) 제3항 1호
*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또는 Q-NET(고객지원-자격증불법대여 신고)
※ 대여자 기본정보(이름, 생년월일, 대여자격종목 및 등급 등) 또는 대여사업장 기본정보(상호, 주소, 대여자격종목 및 등급,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 신고방법
- Q-NET(고객지원-부정신고센터 신고)
※ 제보시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