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종교와 진리” 허위기사] 법원판결
참 고 자 료
사 건 번 호 0000가합 0000 손해배상 (기)
담당 재판부 제00민사부
원 고 1. 유애영
2. 박경호
피 고 오00
『월간 종교와 진리』 대표 오00은 교회들과 단체들을 상대로 각종 허위기사를 유포하였습니다. 오00은 자신이 쓴 허위기사가 인정되어 민·형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형사 재판 대법원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민사 재판에서는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기에 이에 대한 사실을 첨부자료로 제출합니다.
갑제14호증, 「기독교한국신문 기사」 대법, <종교와 진리> 기자 허위보도 로 벌금 300만원 확정 - (16p) -
갑제15호증, 갑제14호증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2017고단277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2018노378(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2심), 대법원 판결문 2019도8131(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 (19p) -
갑제16호증, 「현대종교 기사」<고 탁명환 소장 음해자들 잇달아 패소> - (36p) -
갑제17호증, 갑제16호증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2014고정31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 자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문 2014노4520(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2심), 대 법원 판결문 2015도3125(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38p) -
갑제18호증, 「현대종교 기사」<현대종교, 이단과의 법적 싸움에서 잇따라 승소> - (50p) -
갑제19호증, 갑제18호증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2015가단48782 (민사 손해배상) - (51p) -
갑제20호증, 「크리스천투데이 기사」<나00 목사(전주성은세계선교교회), 이단 시비 벗어나> - (56p) -
갑제21호증, <사이비언론>‘종교와 진리’ 월간잡지 가장한 이단언론 논란 “종교와 진리(대표 오00), 한국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사단의 파수꾼” - (58p) -
갑제22호증, 「KTOWN1번가」 [크리스천칼럼] 덕정사랑교회, 종교잡지 왜 곡보도의 희생양 됐나? <연속기획-2> - (60p) -
1. 대법, <종교와 진리> 기자 허위보도로 벌금 300만원 확정
(검찰-원심-항소심 “허위기사 인정되고 비방할 목적 인정된다” 판결)
<종교와 진리> 오00 기자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가 월간잡지 <종교와 진리> 오00 기자에 대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이00 목사·이하 기하성) 소속 전00 목사를, 허위 보도로 명예훼손과 모욕(사건번호 2019도 8131)를 했다며, 지난 14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1심 2017고단2770, 2심 2018노 378)을 확정 판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00 기자(종교와 진리 발행인 겸 편집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통해 “피고인(오00)은 2016.7.1.경 피해자(전00)의 교리 등이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며, 비방할 목적으로 월간잡지 <종교와 진리> 2016년 7-8월호 특집기사에 피멍이 든 여학생 등의 다리부위 사진 3장을 게시하면서, 그 사진 밑에 ‘전씨, 야구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 부교역자들 중 개척 후 동일하게 야구배트로 예배준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3 여학생 비롯, 어린학생들까지 구타’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배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구배트를 이용해 구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기사와 함께 게재한 위사건 사진 3장 또한 피해자와 전혀 무관한 내용의 사건이었으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전00)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강단에서 서서 ‘무뇌인’ 같은 소리를 내뱉는 저 배포와 배짱은 무엇이며, 그런 소리를 듣고도 ‘아멘’하고 앉아 있는 교인들은 뭔가?라는 기사 내용을 게재해 공연히 모욕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원심(2017고단 2770)과 항소심(2018노 783) 모두 유죄로 인정 3백만 원의 벌금을 판결 했다.
특히 항소심은 “이 사건의 기사의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와 비방할 목적도 인정 된다”고 판시 한 후, “종교인에 의한 신도 등의 폭행사실은 일단 피고인의 잡지를 통해 공표됐고,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제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및 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채택한 채 기사를 게재하고 발간 전 김0에게 확인을 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무뇌안’ 등의 표현 모욕 인정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 방법에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리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무뇌인’이라는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문하고, 오00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검찰의 공소와 원심 및 항고심에서 오00 기자가 쓴 기사는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기사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재판 기간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보도<아바드성경>(편찬 책임 전00목사) 사용 ‘교회, 또 폭행사건 발생’(2019. 7. 30. 일자 종교와 진리 인터넷 판)을 통해 전00 목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 「기독교한국신문」주요뉴스 기사 일부 -
『월간 종교와 진리』 대표 오00은 대법원에서 자신의 기사가 허위기사로 인정되어 벌금형까지 확정받았지만, 오00은 지금까지도 그 허위기사를 삭제하지 않아,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전00목사는 허위기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 고 탁00 소장 음해자들 잇달아 패소
「종교와 진리」 오00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벌금 150만원 확정
「종교와 진리」 오00 발행인은 ‘현대종교, 또 허위 보도발각!’이라는 제목으로 “현대종교가 또 다시 허위보도로 논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월간「종교와 진리」 발행인 관련, 300만 원 약식기소 됐다는 기사를 올린 것이다.
내용인 즉, 현대종교 고 탁00 소장은 이단 연구한다면서 수많은 이단 집단들과 뒷거래를 했었다. 떳떳하지 못하게 자칭 이단연구 한다며 호주머니 채우는 일을 했던 것이다. 아직까지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고 거짓으로 진실을 막으려 하는 모양새가 안타까울 따름이다”라며 인터넷 ‘종교와 진리’ 사이트 특별코너 게시판에 허위내용을 올렸다.
이에 법원은 “이00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되어 현대종교가 그 사실을 게재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이 아니었고 한편 피해자 망 탁00이 이단집단들로부터 돈을 받아 뒷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오씨는 「종교와 진리」2013년 3월호에 “탁00 소장은 1983년 지금으로 말하면 1년에 1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 “통일교회 측에서는 ··· 한국 교계 전체 발전과 기독교의 연합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의 연구를 한다면 연구비는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고, 통일교회의 이 조건을 탁씨가 받아들여 ··· 통일교회 측 2명이 동석한 자리에서 탁씨의 요구대로 연구비를 지급했다는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게재했다.
이 내용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 탁00이 이단 집단들이나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에 처했다.
피고인 오00씨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탁00이 이단으로 지칭되는 집단들과 뒷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거나, 광고료 · 책 대금 명목을 내세워 후원금을 받거나, 통일교회로부터 연구비 조로 운영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오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했다.
-「현대종교」이단뉴스> 이단/말 많은 단체 기사 일부 -
3. 「현대종교」, 이단과의 법적 싸움에서 잇따라 승소
▲ 「현대종교」 승소 판결문 – 왼쪽「종교와 진리」오00 건
이단들과의 소송에 「현대종교」가 줄줄이 승소하고 있다. 「현대종교」와 고 탁00 소장을 음해해 오던 「종교와 진리」(발행인 오00) 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탁00 소장)와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되고, ··· 피고는 명예훼손 행위로써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대종교」이단뉴스> 이단/말 많은 단체 기사 -
4. 나00 목사(전주 성은세계선교교회), 이단 시비 벗어나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확정>
나00 목사(전주 성은세계선교교회) 이단 시비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반론보도를 확정했다. 또 성은세계선교교회(이하 '성은교회')가 속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에서도 “나 목사가 이단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종교와 진리(대표 오00)는 지난 3월 홈페이지에 "전주 성은세계선교교회 나00, 영매(靈媒) 주장!- 천국지옥 간증 문제!"라는 제목으로 나00 목사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영매(靈媒) 등 이단적 사상을 주장하고, 치부(致富) 목적으로 천국 간증을 하고 다니며, 박사학위는 가짜이고, 천국의 7층천, 연옥설, 두 가지 구원론 등을 주장하는 등 비기독교적인 사상을 설파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에 따르면 "나00 목사는 영혼과 대화를 나누는 등 개인적인 체험을 간증했을 뿐, 영매나 강신술 등의 이단적 사상을 주장한 바 없다"며 "텍사스신학대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7층천에 대해서는 개인적 체험임을 전제로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설명한 것으로 성경에 없는 비기독교적 내용을 지어낸 사실이 없으며, 연옥설과 두 가지 구원론도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언론중재 제도는 재판과 유사한 제도로, 현직 부장판사가 중재부장을 맡아 양측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사실상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한다.
이에 따라 종교와 진리 홈페이지 원 게시글 하단에도 위 내용의 반론보도문이 게시돼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교계교단 기사 일부 -
5. 『월간 종교와 진리』의 전신, (구) 『교회와 이단』 대표 이00은 예장 개혁 교단으로부터 퇴출 제명당한 사람입니다.
(구) 『교회와 이단』 대표 이00과 오00은 오랫동안 함께 활동하고 공동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사이비언론> ‘종교와 진리’ 월간잡지 가장한 이단언론 논란
“종교와 진리(대표 오00), 한국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사단의 파수꾼”
“한국교회는 이단의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00의 감춰진 얼굴을 공개한다.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이단자 이00의 그 정체와 실체를 알리고 그 사악하고 뻔뻔스런 얼굴을 공개 한다.
이00은 통일교에서 18년 동안 열성 신자로 있다가 개종 선포를 한 후에 신학이 불분명한 곳에서 대충 목사 안수를 받았으나(탁00 소장의 살해범인 임00(박00 목사의 운전기사)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인 박00 목사의 무인가 신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근거를 알 길이 없음), 그 후 1989년 3월 22일 목사 신분으로서 명동성당에서 영세를 받았다. 그가 개신교의 목사이면서도 천주교에 가서 영세를 받았다는 것은 개신교 목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와 같다. 이 사건이 탄로 나면서 결국 이00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예장 개혁측 경기노회에서 퇴출 제명처리 되었다.
그런데 정통교단에서 제명 처리된 그가 어느 교단, 어느 노회의 어떤 정상적인 방법의 절차를 통해 다시 목사로 복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것은 분명히 철저한 재조사가 있어야 할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이00은 18년 동안 열성 통일교신자였으며, 신학적으로 비교하고 조명할 수 있는 어떠한 학문적인 배경, 실천적인 배경도 없으며 어떤 법적, 영적, 교리적, 교단적, 교회법적인 권위도 한국교회는 공식적으로 부여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예장 개혁 교단으로부터 퇴출 제명당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이00은 어떠한 법적인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이다. 이러한 자가 자기 스스로 자칭 이단감별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떠한 법적권위가 부여되지 않은 자칭 이단감별사는 이단과 사이비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이00은 현재 교계 내에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아직도 통일교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이다. 한국교회는 자칭 사이비 이단감별사라고 하는 이00에게 속지 말아야 하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 이미 한기총, 한국의 각 정통교단에서는 누가 이단이고 사이비인지에 대해서 매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지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며, 예장 통합측 95회 ‘이단 사이비 관련 총회 주요 결의’에 보면 이00의 월간<교회와 이단>은 이미 이단옹호언론으로 규명되어 있다.
- 「Jesus loves everyone.」
주요 뉴스 <모두가 알아야 하는 뉴스들입니다!> 기사 일부 -
6. 『월간 종교와 진리』 대표 오00의 불법 취재와 허위기사로 한국교회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종교와 진리 ‘몰래카메라 동원’ 불법 취재 논란…‘신문윤리 위반’ 일삼아
“종교와 진리 왜곡 보도에 피해”…한국 교회 성토 잇따라
종교와 진리의 불법적인 취재 관행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덕정사랑교회에 따르면 취재 당시 종교와 진리 오00 기자는 교회에 새로 온 신도처럼 가장해 접근했다. 또 몰래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김00 목사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했다. 이는 명백한 보도윤리 위반으로 언론계에서도 비판받을 불법행위다.
종교와 진리의 불법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종교와 진리는 보도가 나가기 전 덕정사랑교회에 진위를 확인하거나 반론할 기회조차 박탈했다.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5항 답변의 기회>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신문윤리는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위해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덕정사랑교회 관계자는 “보도가 나간 후에야 종교와 진리 기자가 다녀간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도 내용을 반론하기 위해 수차례 해당 기자를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며 “기자가 의도적으로 만남을 피한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왜곡보도로 무분별한 이단규정…한국교회 피해 심각
종교와 진리의 이 같은 형태로 피해를 본 교회는 비단 덕정사랑교회 뿐만 아니다. 종교와 진리의 왜곡보도로 피해를 봤다는 한국교회들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를 본 기성교회만 100여 곳이 넘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종교와 진리를 상대로 한 피해 교회들의 법정 투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성결신문은 지난 12월 12일 보도를 통해 “성결교단에서도 최근 백송교회 이00 목사가 이단 정죄 피해를 보았다”며 종교와 진리의 무분별한 이단 규정이 한국교회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00 기자가 운영 중인 ‘종교와 진리’는 ‘교회와 이단’이란 제호를 사용하던 시절인 1995년 예장 통합 측으로부터 이단 옹호언론으로 규정됐다. 그 후 ‘종교와 진리’로 명칭만 바꿔 활동 중이다.
일부 종교지의 무분별한 이단 규정의 피해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일단 이단으로 몰아보자’는 식의 근거 없고 책임 없는 이단 규정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분열하고 파괴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이단 시비에 휘말리면 오명을 벗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더는 일부 자격 없는 종교지의 무분별한 이단 규정으로 한국교회가 파괴되고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KTOWN1번가」
[크리스천칼럼] 덕정사랑교회, 종교잡지 왜곡보도의 희생양 됐나?
<연속기획-2> 기사 중에서 -
오00의 허위기사로 피해를 본 교회들이 자신의 교회 홈페이지에 허위기사에 대한 반박문을 올리기도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보도가 게시되기도 하며, 소속 교단을 통해 이단시비에서 벗어나기도 하며, 법정 투쟁을 통해 승소하여 이단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00의 허위기사로 많은 시간동안 이단으로 낙인찍혀 명예가 실추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며, 반론보도가 나가고 법정에서 승소하여도 허위기사가 삭제되지 않으면 이단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되어 실추된 명예는 회복될 수 없고 교회 운영이 어렵게 되거나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월간 종교와 진리』 대표 오00의 허위기사들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4복음교회 뿐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