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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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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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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1. 목적 : 과수화상병 추가적인 발생 차단
2. 지역 : 평창군
3. 내용
①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②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 과원 주변·출입구, 작업자, 작업복, 작업도구·장비 등 수시 소독
③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 품목별 등록된 약제로 개화기 전후 방제 적기 약제살포(3회)
④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 건전 묘목 생산 및 구입, 재식 전 감염여부 검사, 의심 묘목 신고
⑤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 주기적 자가예찰, 의심증상 즉시 신고, 사전예방 준수
⑥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 의무방제 약제 살포, 수시 소독 등 작업내용 작성
⑦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 지역간 작업자 이동 자제, 작업자 등록·교육·신고
⑧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 주요 매개곤충 과수원간 이동 제한, 생육기 야생동물 접근 차단
⑨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 내 모든 잔재물 이동·유출·유입 금지
⑩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
- 의심 궤양 신고, 진단되지 않는 궤양 제거
4. 기간 : 2022. 02. 07.(월) ~ 별도 해제 시 까지
5. 문의처 :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전화 033-330-1333)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촌행정
  • 전화번호 : 033-330-1325
  • 최종수정일 : 2022-10-24 14:11:0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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