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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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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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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관내 접종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항 및「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규정 제3조,제6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합니다.

2020년 02월 07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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