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비: 50백만원(국비 45%, 시군비 45%, 자부담 10%)
나. 사 업 량: 3개소 * ′22년 총사업량: 15개소(기선정 12)
다. 신청자격: 50백만원(국비 45%, 시군비 45, 자부담 10)
라. 사업대상: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도는 면제자
*주민등록기준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2년1월1일~2004년12월31일 출생자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영농경력 : 2년 이상(2020. 1. 1.까지 경영체 등록자)
마. 신청기한: 2021. 12. 23.(목) ~ 2022. 1. 7.(금)까지
바. 접 수 처: 평창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인력육성(033-330-1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