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비대면 : 2023. 2. 1.~2.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방문 : 2023. 3. 2. ~ 4. 28.(2개월간)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 면사무소 산업부서
3.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