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강원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농정과
작성자
최준희
조회수
628
등록일
2023-03-02
연락처
내용

2023년 강원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안내


□ 사업신청

·신청기간: 2023. 3. 6.() ~ 4. 28.()

·신청대상: 평창군 관내 농업경영체(개인) 가구

·지원내용: 가구별 연 70만원(지역상품권 지급 예정)

·접 수 처: 신청인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신청방법: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문 의: ·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농정과 농촌행정팀 033-330-1322

 

□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구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

  ① 신청년도 1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평창군에 거주하는 사람

  ② 신청년도 1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타 시·도 전출입 및 경영체 등록말소·재등록의 경우 전입 및 경영체 재등록 시점부터 기간 산정


□ 제외대상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그의 배우자

·직장가입자(농어업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지급대상)

·농어업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3,700만원 이상인 경영체

·부부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

 

□ 추진일정

·사업신청 접부: 2023. 3. 6. ~ 2023. 4. 28.까지 

·지원대상자 검토 및 검증: 2023. 5. 1. ~ 2023. 6. 30.까지

·농업인 수당 지급: 2023. 7. 3. 이후

 

□ 문의처

· 신청자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첨부파일
2023년도 농업인수당 지침(배포).hwp (다운로드 수: 285 / 크기: 106kb)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촌행정
  • 전화번호 : 033-330-1325
  • 최종수정일 : 2022-10-24 14:10:5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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