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하반기) 신청알림
작성부서
농정과
작성자
이수현
조회수
689
등록일
2023-06-14
연락처
내용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 공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2023년 귀농인(또는 재촌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사업대상자 및 자격

. 귀농인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도시지역 거주


. 재촌 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된자

- 비농업기간은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어야 하며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직업 및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함


. 연령조건 : 사업신청 년도 기준 만65세 이하( 1957. 1. 1. 이후 출생자)


. 교육이수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자

  (신청일 기준 5년이내만 가능)

- 사이버교육 등은 참여시 50% 범위내에서 40시간만 인정, 기타 교육인정은 지침서 참조


2.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고정금리(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제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 31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창업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3.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농업 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자금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재촌 비농업은 주택지원 제외되며, 지목이 전,,과수원,목장용지,임야인 경우 지원불가


4. 지원 신청

. 접수기간 : 20236. 12() ~ 7. 4(화) 18:00까지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귀농귀촌팀(평창읍 여만길 46)

. 제출서류

- 귀농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 서(별지 2호 서식) 1.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 신용조사 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명자료(견적서 등)


- 재촌 비농업인 :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1.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 근로소득원 천징수영수증 1.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명자료(견적서 등)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사업자등록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5. 지원 제외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저촉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농업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수산업은 겸업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자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면책을 받아 회생중인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정부자금 대출 실행 전 개인 신용상태 점검은 신청자가 해당 농협에 농업정책자금용신용조사서 발급 요청으로 확인가능(사전 신청 필요/신청서와 함께 제출)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대면 심사시 불참자 포함)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귀농귀촌팀(330-1308, 330-1387)으로 문의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촌행정
  • 전화번호 : 033-330-1325
  • 최종수정일 : 2022-10-24 1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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