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 업 량: 4개소
❍ 사 업 비: 160,000천원(군비 80,000 자부담 80,000)
구분 | 벼 | 밭작물 |
방제단가 (보조, 자부담) | 30원/3.3㎡ (보조 15원, 자부담 15원) | 50원/3.3㎡ (보조 25원, 자부담 25원) |
❍ 지원금액: 개소당 40,000천원 이하(군비 50% 자부담 50%)
※ 방제사업 신청량에 따라 증감 조절가능
❍ 사업대상: 평창군 소재 드론 운용이 가능한 개인, 법인, 단체 등
❍ 사업내용: 관내 드론 방제단을 활용하여 논, 밭작물 방제
□ 추진계획
❍ 드론 방제단 모집 및 선정·확정통보: 24. 2월까지
❍ 방제 희망농가 신청 명단 취합 후 군에 제출 후 사업 승인 요청: 24. 3월까지
❍ 사업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후 사업 추진: 24. 3월부터
□ 방제단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 항공사업법 제 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해 초경량비행 장치사용사업으로 등록된 업체(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항공안전법 제125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에 따른 초경량비행 장치 조종자 증명(무인멀티콥터 1종)취득자 보유 업체(개인): 자격증 사본 제출
❍ 농약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항공방제업으로 신고된 업체(개인): 항공방제업신고증 사본 제출
❍ (해당자에 한) 농산물품질관리원(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 세잎큐)에 신고한 항공방제업 실적 제출
❍ (해당자에 한)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방제비 관련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 선정방법
❍ 신청 업체(개인)가 많을 경우 방제경험이 우수한 방제단으로 선정
- 방제경력증명서: 방제실적 및 소득금액 증명원
□ 행정사항
❍ 신청기간: 2024. 1. 2. ~ 1. 31. 읍면사무소 산업계 및 기술지원과 방문 신청
❍ 확인사항: 지방세 체납여부 읍면 자체 확인
❍ 제출서류: 신청서(붙임1),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1부, 취득자 자격증 사본 1부, 항공방제업신고증 사본 1부, 방제실적(해당자에 한), 소득금액 증명서(해당자에 한)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