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기초연금 사업신청 안내
작성부서
가족복지과
작성자
황은경
조회수
8002
등록일
2024-03-08
연락처
내용

2024년 기초연금 사업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을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신청자격 ]
◦ 만 65세(2024년 기준: 1959년생) 이상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 단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선정기준 ]
◦ 2024년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참고) 기초연금 수급 가능여부 자가진단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 자가진단

[ 지원금액 ]
◦ 단독수급 및 부부 중 1인 수급: 최대 334,810원
◦ 부부동시 수급: 최대 267,840원(각각)
◦ 소득인정액, 국민연금액 등에 따라 차등지급

[ 신청방법 ]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이 방문하는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국번없이 1355)

[ 구비서류 ]
◦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서류 지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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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촌행정
  • 전화번호 : 033-330-1325
  • 최종수정일 : 2022-10-24 1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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