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안내 및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교육(농촌관광분야) 신청 안내 알림
작성부서
농정과
작성자
유양이
조회수
1723
등록일
2024-05-24
연락처
내용

1. 2024년 농촌 관광사업체의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

  - 신청기한: 2024. 6. 5.(수) 18시 까지

  - 신청대상: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사업자

  - 신청방법: 전자우편(123@ikmr.co.kr), 팩스(02-6309-9004), 우편(붙임 참조)

  - 제출서류: 붙임 양식 참조 

     * 문의사항: 02-6309-9071(한국경영인증원)


2. 2024년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교육(농촌관광분야) 신청 안내

  - 교 육 명: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교육

  - 추진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교육대상: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사업자 등

  - 교육일정: 2024. 7. 9.(화) ~ 10.(수)

  - 교육장소: 횡성 웰리힐리파크

  - 신청기간: 2024. 5. 29.(수)까지

  - 협조사항

   ·군: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신청자는 농정과 제출(농정과 취합 후 농어촌공사 제출)

   ·강원도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농촌체험휴양마을 신청서 취합 후 농어촌공사 제출

   * 제출처: 이메일 제출(seattle3969@ekr.or.kr)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평가부(031-8084-9546)​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촌행정
  • 전화번호 : 033-330-1325
  • 최종수정일 : 2022-10-24 14:10:5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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