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안내
작성부서
농정과
작성자
임태희
조회수
884
등록일
2024-09-02
연락처
내용

[2024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1. 지원규모: 7,728백만 원

2. 지원대상: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 농어업법인

3. 지원사업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나.농어촌정비법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다.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4. 지원금액: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가.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 초과 시 지원불가)

  나.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다. 한우두수 감축추진 정책에 따라, 한우입식 사업은 지원 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24년부터 청년농업인은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원 가능함(거치기간 내 납부이자의 50% 지원)

6. 사업비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2024. 9. 30.()까지

  나. 접 수 처: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행정팀, ·사무소 산업부서

  다. 제출서류: 지원신청서(신청서는 접수처 비치,[서식1-1, 1-2]), 경영체등록증, 견적서 등 산출근거 입증 증빙자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전화: 033-330-13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촌행정
  • 전화번호 : 033-330-1325
  • 최종수정일 : 2022-10-24 14:10:5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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