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5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및 지침 안내
작성부서
농정과
작성자
현병훈
조회수
175
등록일
2024-12-17
연락처
내용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계획 및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4. 12. 18.(수) ~ 2025. 2. 5.(수) (이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www.agrix.go.kr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지원자격

 ○ 연령: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1985. 1. 1. ~ 2007.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독립경영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을 마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22. 1. 1. 이후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으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영농기반 마련 이전 사업대상자도 포함)


■ 신청제외 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고등학교·대학고 재학생과 휴학생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및 방법

 ○ 지원금액: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바우처카드 형식으로 발급)

 ○ 지급기간: 최장 3년(최초 선발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차등)

 ○ 지급방법: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 의무사항: 의무교육,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전업적 영농, 경영장부 기록, 지원금 성실사용,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융자) 연계 지원

 ○ 대출 신청기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 대출한도: 세대당 최대 5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됨

  - 정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대출금리: 연 1.5%(고정금리)

 ○ 상환기간: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사용용도

  - 경종분야: 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 축산분야: 토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기타자금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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