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국외이주신고
분야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분야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읍면사무소
조회수
2385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 제19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26조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243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방림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95
  • 최종수정일 : 2023-07-27 15:30:5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