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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분야
지적분야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읍면사무소
조회수
2057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5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4조 별지 제71호서식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1조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529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방림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95
  • 최종수정일 : 2023-07-27 15:30:5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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