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
분야
경제분야
담당부서
경제과
조회수
3115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제7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제4항
전화번호
033-330-2012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방림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95
  • 최종수정일 : 2023-07-27 15: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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