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건축물 대수선신고
분야
건축분야
담당부서
허가과
조회수
2586
근거법령
이 민원은 신.증.개축이 아닌 건축물의 주요구조 수선 및 변경, 외부 형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472~2475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방림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95
  • 최종수정일 : 2023-07-27 15:30:5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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