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폐수배출(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분야
폐수배출(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조회수
1464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화번호
033-330-2333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방림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95
  • 최종수정일 : 2023-07-27 15: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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