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1. 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에 따라 최대 1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근로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자가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우리면 관할 세무서인 원주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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