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2.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포함)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로서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