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민안전보험 안내
작성부서
방림면
작성자
총무부서
조회수
690
등록일
2020-02-18
연락처
내용

평창군 군민안전보험안내

 

평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누구나 별도의 부담 없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우발적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요청하시면 보험보장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개요

피보험자 :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

보장기간 : 2020. 1. 30(00:00) ~ 2021. 1. 29(24:00) (1)

가 입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군민안전공제사업)

가입절차 : 평창군민 전체 자동가입(가입기간 중 전입자 포함)

보험 혜택

담 보 명

보 장 금 액

비고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1,2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1,2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2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1,2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1,000만원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

1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5)

1,000만원

 

미아 찾기 지원금

1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보상부 : 02-3274-2021

청구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참조(https://www.lo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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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7-27 1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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