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하반기) 신청 안내
작성부서
농업축산과
작성자
박재선
조회수
4714
등록일
2020-06-10
연락처
내용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하반기)시행 지침 및 신청서 등을 첨부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관내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한 : 20.7.10.(금)까지

          

2. 접수 기관 :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농촌활력부서)


3. 지원 자격 :

(귀농) 65세 이하 세대주,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전입일 기준 5년이내, 교육이수 실적 100시간 이상

(재촌 비농업인) 65세 이하 세대주, 농촌지역 1년이상 거주 5년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교육이수 실적

                             ​100시간 이상


4. 지원 분야 : 농업창업자금 3억 한도(영농기반, 농업용 가공,시설 등)

                       주택구입·신축 75백만원 한도(연면적 150, 재촌 비농업인은 지원 제외)


5. 지원 내용 : 금융자금 100%, 연리 2%(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참고 사항 : 선발 방식(선정심사위원회 심층면접을 통한 대상자 선정)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령19.7.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재촌 비농업인도

                     자금의 지원대상 포함(농업창업 자금만 지원 가능)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평창군 관내 지역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제출 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작성)

   - 재촌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 작성)

   - 농업창업 계획서 1(신청자 작성),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신청자 작성)

   - 주민등록등본 1. (·면사무소, 무인발급기 등)

   -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 (·면사무소, 무인발급기 등)

   - 가족관계등록부 1(·면사무소, 무인발급기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인민원발급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 (국세청,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1. (국세청,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오프라인) 100시간 이상(교육기관에 의뢰)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상(경영주),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 수확 판매한 실적과 비료,가축,종자,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 증명서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20.7.1일부터 적용)  

  ∘ 후계농업경영인

  ∘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 일 경우 귀농 교육(10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사업 소요 자금 증빙자료(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매도의향서, 견적서, 등기부 등본, 설계서, 건축물 대장 등)


  - 가점 사항 5(해당자인 경우 추가 증빙 서류 제출)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5)

  ∘ 청년귀농 장기교육 수료자인 경우(5)

 

  - 가점사항 3개 이상 3, 2개이상 2, 1개는 1점 가점 (해당자인 경우 추가 증빙 서류 제출)

  ∘ 영농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력 증명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 자격증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농산업인턴제,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인 경우  

  ∘ 농대 영농 정착 과정 이수자인 경우

  ∘ 귀농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인 경우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 여성농업인 경우

 

붙임 1.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

       2. 신청서 및 창업 계획서(귀농,재촌 비농업인) 1.

       3. 신청서 작성 안내 1.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방림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95
  • 최종수정일 : 2023-07-27 15:30:20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