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 -96호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위한 학구 광역화로 통학구역을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강 원 도 평 창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을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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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 2021학년도 평창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의 변동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2. 통학구역 조정기준
❍ 통학여건 및 편의 고려 ❍ 학생 배치여건(유휴교실 등 시설 현황)
3. 통학구역 설정 및 변경(안)
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위한 학구 광역화- 장평초, 면온초, 호명초 추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위한 학구 광역화 – 형제와 같은 학교로 전입학 유무 추가
조정 전 | 조정 후 |
① 평창초, 대화초, 장평초, 봉평초, 면온초, 진부초, 호명초, 횡계초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학령아동 및 재학생은 희망할 경우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초등학교(주진초, 미탄초, 방림초, 계촌초, 안미초, 신리초, 속사초, 거문초, 대관령초, 도성초)로 주소 이전 없이 전․입학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전․입학 하고자 하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주소 이전으로 인한 전․입학은 제외) | ① 평창초, 대화초, 봉평초, 진부초, 횡계초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학령아동 및 재학생은 희망할 경우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초등학교(주진초, 미탄초, 방림초, 계촌초, 안미초, 신리초, 장평초, 속사초, 면온초, 거문초, 호명초, 대관령초, 도성초)로 주소 이전 없이 전․입학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전․입학 하고자 하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전년도 통학구역 부칙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위한 학구광역화>에 의해 전·입학한 형제(자매 또는 남매)가 있는 학생은 형제와 같은 학교로 전·입학 할 수 있다. |
4. 통학구역 개정(안)[별도 붙임]
5. 통학구역 시행일: 2021. 3. 1.
6. 공고 기간: 2020. 9. 16.(수) ~ 2020. 10. 6.(화)
7. 적용 시기
❍ 신입학생: 2021학년도에 최초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전입학생: 2021. 3. 1.부터
8. 의견 제출 안내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과)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내용 -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주소, 전화번호 포함) ○ 제출기간: 2020. 9. 16.(수) ~ 2020. 10. 6.(화) ○ 제출방법: 이메일, 우편, 모사전송(팩스) 중 택 1 ○ 제출서식: 붙임 서식 활용 또는 자유롭게 작성 ○ 제출처 - 이메일 : rlaguswl13@korea.kr - 주 소 : (25375)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93-9,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행정과) - 모사전송(팩스): (033)332-2478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붙임 제출서식에 의거 기한 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특별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으면 행정예고 내용대로 확정 공고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033-330-1723)
붙임 1. 2021학년도 평창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안) 1부.
2. 통학구역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