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학년도 평창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 행정예고 공고
작성부서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작성자
김현지
조회수
3451
등록일
2020-09-17
연락처
내용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 -96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위한 학구 광역화로 통학구역을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916

 

강 원 도 평 창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을 위한 행정예고

 

 

 

1.

2021학년도 평창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의 변동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2. 통학구역 조정기준

통학여건 및 편의 고려 학생 배치여건(유휴교실 등 시설 현황)

 

3. 통학구역 설정 및 변경()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위한 학구 광역화- 장평초, 면온초, 호명초 추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위한 학구 광역화 형제와 같은 학교로 전입학 유무 추가

조정 전

조정 후

평창초, 대화초, 장평초, 봉평초, 면온초, 진부초, 호명초, 횡계초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학령아동 및 재학생은 희망할 경우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초등학교(주진초, 미탄초, 방림초, 계촌초, 안미초, 신리초, 속사초, 거문초, 대관령초, 도성초)로 주소 이전 없이 전입학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전입학 하고자 하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주소 이전으로 인한 전입학은 제외)

평창초, 대화초, 봉평초, 진부초, 횡계초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학령아동 및 재학생은 희망할 경우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초등학교(주진초, 미탄초, 방림초, 계촌초, 안미초, 신리초, 장평초, 속사초, 면온초, 거문초, 호명초, 대관령초, 도성초)로 주소 이전 없이 전입학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전입학 하고자 하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년도 통학구역 부칙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위한 학구광역화>에 의해 전·입학한 형제(자매 또는 남매)가 있는 학생은 형제와 같은 학교로 전·입학 할 수 있다.

 

4. 통학구역 개정()[별도 붙임]

5. 통학구역 시행일: 2021. 3. 1.

6. 공고 기간: 2020. 9. 16.() ~ 2020. 10. 6.()

7. 적용 시기

신입학생: 2021학년도에 최초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전입학생: 2021. 3. 1.부터

8. 의견 제출 안내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과)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내용

-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주소, 전화번호 포함)

제출기간: 2020. 9. 16.() ~ 2020. 10. 6.()

제출방법: 이메일, 우편, 모사전송(팩스) 중 택 1

제출서식: 붙임 서식 활용 또는 자유롭게 작성

제출처

- 이메일 : rlaguswl13@korea.kr

- 주 소 : (25375)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93-9,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행정과)

- 모사전송(팩스): (033)332-2478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붙임 제출서식에 의거 기한 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특별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으면 행정예고 내용대로 확정 공고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033-330-1723)

 

붙임 1. 2021학년도 평창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 1.

         2. 통학구역 개정() 의견제출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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