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
■ 신청자격
◦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병역판정 검사 대상자 중 2023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단,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신청기한 : 2022. 6. 17.(금) ~ 7. 14.(목)
■ 접수기관 : 평창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또는 읍·면사무소(산업부서) 제출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영농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해당서류) _ 해당 되는 자만 제출하며, 점수 평가에 반영 됨
- 농업계 학교 학력증명서(농업계 전공자 인정 기준 별표2 참고) 1부계
- 최근 3년 이내 영농교육 증명서(‘19년도 교육까지 인정) 1부
※ 농업관련 온라인교육은 수료시간의 50%만 인정하며 최대 50시간까지만 평가에 반영
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3년 대상자 평가에 한하여 온라인 이수시간 50%반영, 100시간까지 인정
- 영농승계확인서 1부
- 영농기반 증빙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1부
- 영농경력 증빙자료(농업경영체 등록증, 판매실적 등) 1부
- 영농사업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수료증(후계농 선정자만 해당) 1부
- 농업계고교 산업연계교육 과정(200시간 이상) 수료증 1부
- 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 교육과정(200시간 이상) 수료증 1부
- 농업법인 근무 경력(3개월 이상) 증빙자료 1부
- 농산업 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3개월 이상) 증빙자료 1부
- 10일 이상의 영농봉사활동(자원봉사) 증빙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