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지원 사업(조립식주택설치)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예정) 농가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3. 1. 10(화)부터 ~ 2023. 1. 31.(화)까지
2. 제출기관 : 주소지 읍 면사무소
□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조립식 주택 설치
ㅇ 지원범위 : 고용주가 설치공간을 마련(임대 등) 시 설치비용 지원
ㅇ 지원규모 : 1개소 당 20백만원 지원
□ 주거지원 사업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사업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영농규모 기입
ㅇ 신청개요 부분에 신청대상이 되는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명 및 사업장 주소 설치예정부지 주소를 기입.
※ 본인 주택 부지 옆에 설치 할 경우 본인 주소 기입
ㅇ 이동식 조립식 주택 1개소당 2인 거주를 원칙으로 하며, 부부의 경우 공동거주가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 남녀를 분리하여 거주
ㅇ 이동식 조립식 주택 설치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규정 별표8』에 따라 7년간 지자체 관리대상임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장기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경우 신청
※ 법무부에서 임금체불 및 외국인 불법 고용관련 벌점 부과대상으로 당해연도 배정 제한 농가 참여 금지
ㅇ 이동식 조립식 주택 설치 시 대지 확보 필수 (농지 위 설치 불가)
ㅇ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취득 및 정산보고서 제출 필수
붙임 1. 2023년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지원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