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고 공평한 연금혜택을 나누어 드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
o 기초연금 신청하기
- 만 65세 연령 도래자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2023년 만 65세 연령 도래자 : 1958년생
- 그 외 만 65세 이상 : 상시 신청 가능
o 대상자 :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중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
※ 단,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o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은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에 해당
o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 :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차등지급
구분 | 단독 가구 및 부부가구 1인 수급 | 부부가구 2인 수급 |
최대 수급액 | 323,180원 | 517,080원 (2인 합산액) |
최소 수급액 | 32,310원 | 64,620원 (2인 합산액) |
o 신청 장소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복지로(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국번없이 ☎1355)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가능!
o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신청사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본인 계좌)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부부인 경우 배우자도 해당)
- 전ㆍ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읍면 비치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o 문의사항 : 평창군 가족복지과(☎033-330-2319)
o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mohw.go.kr 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