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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부서
방림면
작성자
홍현주
조회수
139
등록일
2023-04-04
연락처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방림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95
  • 최종수정일 : 2023-07-27 1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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