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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방림면
작성자
홍현주
조회수
138
등록일
2023-04-10
연락처
내용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정() 입법예고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방림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95
  • 최종수정일 : 2023-07-27 1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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