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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부서
방림면
작성자
홍현주
조회수
117
등록일
2023-05-01
연락처
내용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04. 28.(금) ~ 2023. 05. 18.(목)
2.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별표 1~7 각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방림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95
  • 최종수정일 : 2023-07-27 15:30:20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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