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알림
1. 검검대상기간 : 22년 4월 ~ 23년 3월
2. 대상자 : 지원금수령자, 의무영농자, 독립경영예정자
3. 점검방법(의무사항 이행여부) : 의무교육, 재해보험가입, 자조금, 경영장부 기록, 지원금 성실사용, 전업적 영농유지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
5. 사전 제출서류 목록 붙임 파일 확인
6. 제출기간 : 23년 6월 9일(금)까지 농정과 제출
문의사항 : 농정과 유양이 033-33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