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평창군 봉평면 공고 제2019- 호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봉 평 면 장
가. 공 고 명: 건축신고(2019-봉평면-신축신고-54)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239-12,239-18번지
다.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239-18,239-15번지
라. 도로부지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