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주민투표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조례제정·개폐 연서대상 주민 총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첨부와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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