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2년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부서
봉평면
작성자
봉평면
조회수
922
등록일
2012-01-03
연락처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11-938호





2012년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1. 지원규모 : 150억원(도 전체)


 2.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3.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7천만원, 단체 5천만원~3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2.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운영자금)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6. 사업비지원 신청


   가. 접수기간 : 2012. 1. 2 ~ 2012. 1.31(30일간)


   나. 접 수 처 :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읍·면사무소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 (문의전화 : 033-249-2709),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문의전화 : 330-13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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