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악취방지를 위한 퇴ㆍ액비 적정 관리 알림
작성부서
봉평면
작성자
봉평면
조회수
1017
등록일
2013-04-08
연락처
내용

○ 퇴비 구매 후 논밭에 임시보관시, 비닐/천막등을 사용하여 최대한 밀폐


○ 퇴/액비 농경지 살포시 즉시 로터리 작업 실시


○ 계분/돈분/우분을 농경지 야적시 최대한 민가와 이격


○ 퇴/액비 경사지 살포 최소화, 하천오염 예방


완전 발효(부숙)된 퇴/액비 구매 사용


○ 가축분뇨는 퇴비사, 액비저장조 등 보관시설에 반드시 보관


(강우로 인해 하천유출시, 고발/과태료등 행정조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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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8-03 15: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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