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량제봉투 실명제 실시
○ 시범운영 : 2015. 08. 01 ~ 08. 31.
○ 전면실시 : 2015. 09. 01 ~
○ 배출방법
- 종량제봉투 배출 시 사업자는 업소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개인이 주택에서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소만 기재.
⇒ 스티커 미부착시 수거 불가
※ 배출자가 본인이 내놓은 쓰레기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로 분리배출
하여야 하며, 불법투기나 미분류 배출 쓰레기의 경우 행정처분,
배출자가 재분류하여 배출.
붙 임 : 1. 음식물류 쓰레기 배출요령
2. 재활용품 배출요령
3. 폐기물 품목별 배출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