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모범음식점 신규업소 신청· 접수 안내
▪ 추진목적 : 신규 우수업소 지정을 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
▪ 추진개요
○ 신청접수 : 2019. 10. 7(월). ~ 10. 16(수). (7일간)
○ 현지심사 : 2019. 10. 21(월). ~ 10. 25(금). (5일간)
○ 신규지정 : 2019. 11. 1일 자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 지정업소수 : 56개소(2019.10월 현재 모범음식점 51개소 운영), 전체 일반음식점(1,121개소)개소수의 5% 이내 지정
○ 심사방법 :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에 의한 현지평가 ‘붙임’
※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모범업소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 충족업소에 한함.
○ 신청방법 : '붙임' <별지 제1호서식>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작성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마감일자 소인 유효)
- 접수처 : 평창군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부서(☎330-2315)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부서 (우)25374
- 모범 지정업소 지원 사항 -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 교부
○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 온라인 매체(평창군 홈페이지 등) 등을 활용한 홍보
○ 지원시책
- 상수도 요금 지원(으뜸음식점-모범음식점 중 강원도 지정 운영)
-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사업 우선 지원 등
- 포상시 우선적 고려
붙임
1. 모범업소의 지정기준【별표 1】
2.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안)【별표 2】
3. 좋은식단 이행기준【별표 3】
4. 좋은식단 기본모형(예시)【별표 4】
5. 좋은식단 이행여부 점검표【별표 5】
6.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표【별표 6】
7.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표【별표 7】
8.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신청서식
9. 모범업소 지정증 【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