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1. 신청대상
1)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2020년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 | |||||||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생계급여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의료급여 (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주거급여 (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교육급여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2)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해산급여, 장제급여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3.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복지부서)에서 신청
4. 신청문의 ☎ 읍‧면 복지부서
- 평창읍: (033)330-2683 - 미탄면: (033)330-2689
- 방림면: (033)330-2703 - 대화면: (033)330-2710
- 봉평면: (033)330-2735 - 용평면: (033)330-2747
- 진부면: (033)330-2765 - 대관령면: (033)330-2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