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전통주 관련 강원도 자체 사업 시행> 안내드립니다.
1. 강원 전통주 사업기반 확충
❍ 사업내용 : 건축물의 건축, 장비 구입, 기계․설비, 자동화시스템 등
❍ 지원주종 :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주세법」에 따라 국세청(도내 시군지역 관할 세무서)으로부터 발급받은 주류제조면허증의 주류의 종류 확인
❍ 지원자격 : 국세청(세무서)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를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인허가를 받아 운영중에 있는 업체(강원도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 신청기간 : ~ 2.5(금)까지
2.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
❍ 사업내용 : 포장재 디자인 개발․제작, 자가품질검사비 등
❍ 지원한도
-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 : 5,000천원/품목
- 자가품질검사비(수질검사비용 포함) : 500천원/품목
❍ 지원주종 :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주세법」에 따라 국세청(도내 시군지역 관할 세무서)으로부터 발급받은 주류제조면허증의 주류의 종류 확인
❍ 지원자격 : 국세청(세무서)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를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인허가를 받아 운영중에 있는 업체(강원도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 신청기간 : ~ 2.5(금)까지
3. 전통주 강원쌀 구입 차액 지원
❍ 사업내용 : 강원쌀과 타도산 쌀과의 구입차액 지원
❍ 지원단가 : 300천원/톤당(정액지원) * 전국 쌀값대비 강원쌀 차액의 평균값
❍ 지원대상 : 강원쌀을 이용하여 전통주를 생산하는 도내 전통주 제조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소기업규모(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 신청기간 : ~ 2.5(금)까지
4. 전통주 김치 경영 컨설팅 지원
❍ 사업내용 : 전통주․김치제조업체 품질․위생․경영실태 등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20백만원/개소(업체) 이내 *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경우 보조 한도액까지만 지원
❍ 지원대상
- 전통주 등 법에 따라 시행되는 전통주 등 제조업체(막걸리, 약주․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한 김치제조업체
❍ 신청기간 : ~ 2.5(금)까지
첨부 파일을 통해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