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안내드립니다.
❍ 사업내용 : 기획·개발·마케팅, 시설비·장비·창업비(사회서비스제공형, 소득사업유형 중 택1)
❍ 지원기준 : 50백만원/개소(도비 55%, 시군비 20%, 자부담 25%)
❍ 지원대상 : 농촌지역 주만 5인 이상 참여된 자발적인 조직으로 구성원의 50%이상이 거주지가 동일한 주민인 농촌공동체회사·법인
❍ 신청기간 : ~ 2.19(금)까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330-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