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작성부서
봉평면
작성자
최승아
조회수
411
등록일
2021-01-15
연락처
내용

안녕하세요.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안내드립니다.


사업내용 : 기획·개발·마케팅, 시설비·장비·창업비(사회서비스제공형, 소득사업유형 중 택1)

지원기준 : 50백만원/개소(도비 55%, 시군비 20%, 자부담 25%) 

지원대상 : 농촌지역 주만 5인 이상 참여된 자발적인 조직으로 구성원의 50%이상이 거주지가 동일한 주민인 농촌공동체회사·법인 

❍ 신청기간 : ~ 2.19(금)까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330-2728)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봉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27
  • 최종수정일 : 2022-08-03 15:27:4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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