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봉평면
작성자
지수진
조회수
351
등록일
2021-03-06
연락처
내용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첨부파일
입법 예고문.hwp (다운로드 수: 122 / 크기: 16.5kb)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봉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27
  • 최종수정일 : 2022-08-03 15:27:4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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