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봉평면
작성자
최승아
조회수
336
등록일
2021-03-09
연락처
내용

안녕하세요.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 사업내용 : 모국방문 왕복 항공권 및 체재비 지원

◎ 사업량 : 1농가

◎ 지원기준 : 보조 100%

 ∘  복항공권 1인 700천원 한도

 ∘  체재비(모국방문 선물 준비비용 등) 1농가 500천원 한도

◎ 지원대상

 ∘  최초한국입국일이 17.12.31일  이전 가정(3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정

 ∘  모국방문 시 부부동반 (단, 남편이 사별한 경우 예외로 함)

 ∘  최근 3년 이내 타 기관의 모국방문 지원사업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  한국에 정착하여 화목한 가정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

 ∘  부부 중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원기간 : 21. 3. 31(수)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봉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27
  • 최종수정일 : 2022-08-03 15: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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