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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작성부서
봉평면
작성자
최승아
조회수
352
등록일
2021-04-12
연락처
내용

안녕하세요.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100만 원)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급


1. 2020. 12. 31. 기준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재배품목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2021년 4월 현재 농업경영체를 유지할 것

3. 2019년 대비 2020년 임산물(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매출이 감소하였을 것. 단, 2020년 매출액의 합이 120만 원 이상일 것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3. 2019년 대비 2020년의 임산물에 대한 소득감소 증명서류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1부

5.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소규모 임가 경영지원 바우처 관련 확인 및 동의서 1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급


1. 2020. 12. 31. 기준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 2021. 4월 현재 농업경영체를 유지할 것

- 2020. 12. 31. 기준 공부지목상 임야에서 단기 소득임산물 재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일 것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공부지목 임야가 300㎡이상 ~ 5,000미만일 것(다만 표고자목은 20이상 ~5,000미만)

2. 경영주가 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할 것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1부

5.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소규모 임가 경영지원 바우처 관련 확인 및 동의서 1부


※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급 불가(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 지급방식 : 선불 충전카드(농협)

이용기간 : 지급한 날로부터 2021년 8월 31일 이내(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사용업종 : <별표>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상거래 결제는 불가

신청기간 : '21. 4. 12.(월) ~ '21. 4. 30(금)

접수장소 : 봉평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지원 자격 및 바우처 카드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봉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27
  • 최종수정일 : 2022-08-03 15:27:4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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