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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여성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작성부서
봉평면
작성자
최승아
조회수
341
등록일
2021-08-09
연락처
내용

안녕하세요. 봉평면사무소입니다.
<2021년 여성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임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여성

                    ​(만 2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1946.1.1. ~2000.12.31.)
○ 지원기준 : 1인당 20만원(문화상품권 지급)
○ 신청기간 : '21.8.31.(화)까지
○ 접수장소 : 평창군 산림과 및 봉평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증빙서류 *첨부파일 참고

※ 제외대상 : 임업 외 수입이 임업수입을 초과하는 임가,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공무원 가족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평창군 산림과(☎033-330-249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봉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27
  • 최종수정일 : 2022-08-03 15:27:4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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