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2023. 2. 24.(금)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22년 농업인수당 대상자 중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경작면적 1,000㎡ 이상 농경지를 경작중인 농업경영주
○ 지원요건(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2022년 농업인수당 대상자
【 예외적 자격요건 충족시 사업대상자 】
- ‘21. 1. 1. 이전 주민등록·경영체등록 된 농업인수당 미신청 농가
- 2022년 농업인수당 지급제외 대상자 중 ‘20. 1. 1. ~ 12. 31. 기간 중 주민등록· 경영체등록 된 농업경영주(사유: 거주, 등록요건 미충족)
②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 된 농업경영주
③ 강원도 사업추진 요건 충족 농업 경영주
-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 하는 농업인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계속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사람
☞ 타 시·도에 또는 타 시·군 관외출입 경작자는 주소지 관할 평창군에서 지원
④ 경작면적 1,000㎡ 이상 농경지를 경작 중인 농업경영주(가구당 1경영체)
☞ 지목에 상관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실경작 기준으로 논, 밭(과수원) 구분
☞ 사실상 농지(공부상 지목이 임야 등)는 농지법 개정(’22. 8. 18.)이후 신규로 신청일 기준으로 농지대장에 등록되고 농업경영체 실경작(논, 밭, 과수원)에 반영된 현황에 따름
<지원 제외대상>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전전(前前)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전년도 농업직불제 수령자의 경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3천700만원 미만으로 간주
(단, 부부 중 종합소득액이 3천700백만원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논, 밭 경지면적 중 휴경, 폐경 필지는 지원대상 경지면적 산출에서 제외
○ 지원농가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 부부(사실혼 포함), 자녀가 실제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1농가만 지원
*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농가로 판단
○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 개인이 아닌 농업법인, 임산물 · 축산(가축, 양봉) 전업농가
○ 경지면적 1,000㎡ 미만 농업경영주
○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 또는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평창군 내 논, 밭을 출입 경작하는 농가
<지원품목> 소모성 농자재 (유기질비료 제외)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금액> 농업경영체 실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논 15~150만원, 밭 45~500만원(자부담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