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안내
작성부서
봉평면
작성자
하지민
조회수
192
등록일
2023-03-24
연락처
내용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안내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복지급여를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대상


 ① 기초생활보장급여

 ② 장애인연금·장애수당

 ③ 기초연금·국민연금

 ④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보조금 부정수급

 ⑤ 어린이집보조금 부정수급

 ⑥ 국민건강보험 · 의료급여 부정수급

 ⑦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⑧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등)



신고유형(예시)


 ○ 취업사실(타인명의 통장, 현금으로 급여수령) 숨기기

 ○ 급여수급을 위한 위장이혼 후 동일 주거지에 거주(사실혼)

 ○ 타인명의로 재산은닉 또는 가구 부채를 부풀려 급여수급

 ○ 소득·재산의 취득·변경을 고의로 은닉하고 급여수급

 ○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가 허위로 근로무능력자 판정을 받아 급여수급

 ○ 가족 관계 단절로 급여를 수급하나 지속적으로 가족 관계 유지

 ○ 타인 명의로 자가용 차량을 등록 후 지속적으로 차량 운행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 기간 동안 지급받은 모든 급여액 전액 환수 조치되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고접수: 인터넷, 우편, 팩스로 신고


 ○ 온라인 신고: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복지신고-부정수급 신고)

 ○ 우편 및 팩스신고: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FAX) 044-202-3906

 ○ 신고상담: 국번없이 129



※ 부정수급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책임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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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8-03 15: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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